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은 핵가족과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맞춘 복지 제조로 노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가사활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요양보호사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처음 인정신청을 하면,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장기요 영인정점수에 따라 구간별 등급이 정해진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구입과 특별 현금급여(가족 요양비) 등으로 구분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신청방법은 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 센터나 시설에 문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격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과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청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과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 신청은 신분확인 후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 지정자.
- 첨부서류- 본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는 치매 관련 진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야 함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10%,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제1조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은 자 10%, 일반 20% 등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함.
- 인정(처음 신청하는 경우), 갱신, 등급변경,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 등의 종류가 있음
- 요양보호사 신청을 위해 인정등급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약 1달간이며 등급판정 결과를 받음.
- 등급 판정 결과를 받으면, 인근 센터를 선택하여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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