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액이 5천만 원 이상, 30일 기간을 초과하는 관급공사를 진행할 경우 대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 클린페이나 하도급지킴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상 가입하지 않고 법인통장에 받을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업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 와 하도급, 재하도와 자재도 해당됩니다.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가입방법
- 나라장터에서 화면 하단 관련 사이트 하도급지킴이를 선택하거나 검색창에 하도급지킴이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한 뒤 접속했다면 하도급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업체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스템 사용 약관 확인 및 동의를 누르면 다음 화면에 업체 정보를 확인한 뒤, 담당자 정보에서 자동 부여된 나라장터 ID를 확인하고, 로그인 ID를 정한 뒤 중복확인을 눌러줍니다.
-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담당자와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 권한 등을 확인한 뒤 시스템 사용 등록을 누르면 정상 등록 여부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오른쪽 상단 접속 여부 확인란 옆에 도급 구분을 누르면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자재 정비 등의 메뉴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메뉴에서 계좌관리- 계약별 약정 계좌 현황목록을 누르며,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명 옆으로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계약 선택 및 계좌 등록을 누릅니다.
- 약정 계좌 등록을 위한 계약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금액과 일자, 발주처와 계약명, 계약번호 등을 확인한 뒤 선택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계좌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별칭 관리에 등록된 계좌 목록, 약정 계좌, 일반 계좌 칸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 일반 계좌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일반 계좌이고, 약정 계좌에서 고정 계좌는 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 및 경비가 결제되는 용도고요. 공사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선금 계좌와 노무비 계좌가 필요합니다. 선금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무조건 3가지 계좌는 기본인데요.
-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만 등록할 수 있는데 계좌 등록을 못했다면, 화면 상단 기본정보에 은행을 선택하고 하단에 신청서 출력을 누른 뒤, 해당된 신청서를 가지고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약정 계좌를 받은 뒤 입력하면 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신청 시 구비서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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