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업과 개인 세금 업무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과 목록 확인을 통해 매출과 매입을 관리할 수 있고 각종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리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서비스나 재화 등으로 금액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데요.
홈택스에서는 건별 발급과 수정발급, 일괄 발급, 100건 초과 시 일괄 발급과 반복 발급, 일괄 수정발급과 전기료 등 공동 매입분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방법과 공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수정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발급-건별 발급을 누릅니다.
- 면세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고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중 종류를 선택하는데 보통은 일반이 많고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에서 공급받는 자를 구분하는데 업체가 거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공급자는 로그인한 업체나 개인이 자동 입력되고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청구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고, *표시된 상호와 대표자 성명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데로 기재하거나 담당자와 통화 후 필요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일자는 공급 연월일을 적어주고, 품목란에는 날짜와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틀리지 않게 적어줍니다. 비고란에 계좌번호나 업체 연락처, 특이사항을 적어주면 좋고요.
- 아직 입금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청구, 영수한 뒤 받는 것이라면 영수에 체크하시고 발급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뒤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재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발급-수정 발급을 누릅니다.
- 제일 먼저 면세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고,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입력한 뒤 조회하기,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애초에 전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조회 기간을 월별이나 날짜별로 지정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애초에 전자발급분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면 직접 수정을 선택합니다.
- 수정발급 사유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은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공급가액의 변동이나 계약해제, 환입 등 해당하는 항목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니 숙지시고요.
-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가액과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에 포함될 텐데요. 쉽게 말해 업체를 잘못 알고 발급했을 경우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화면이 바뀌면서 당초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내역이 상단에 보이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 종류와 공급받는 자를 구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받는 자를 입력하고 품목도 적어줍니다.
- 발급 미리 보기 누르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사유와 당초 승인번호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발급을 눌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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