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8. 16.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의 10%로 물품이나 용역, 생산과 유통 등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라면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는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치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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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예를 들어 2022년 7월 3일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 중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입력으로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아 정리해 봤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되었다면, 화면 상단에 My홈택스와 즐겨찾기, 성명 옆에 사업장 정보를 누릅니다.

 

  • 계속사업자와 휴업, 폐업 중 폐업을 선택하고, 신고하려는 사업자번호와 개업 일자와 상호를 확인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누르면 메인화면에 사업자 명칭이 보입니다.

 

  • 상단 메뉴 신고/납부-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대리납부와 카드사 납부의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선택하는데 간이과세자를 예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기신고(폐업 확정)를 누르면, 기본정보 입력 난으로 이동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갑니다.

 

  • 업종을 선택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 해당 여부를 선택한 뒤, 무실적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누릅니다.

 

  • 무실적 신고 내영에는 매출세액 합계와 기타 세액 항목이 모두 0원으로, 국세환급금 계좌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에서 매출세액 합계가 0원으로 총 납부세액도 0원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접수증 창이 뜨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하단에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면 신고 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접수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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