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세금이나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수입증지와 인지라는 단어를 담당자와 듣는 민원인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유사 단어에서 오는 착오로 입에서 잘못 나갈 때가 많고,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란?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나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 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납부하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며, 우체국, 은행, 한국 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신용카드나 직불..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