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불안하거나, 임대인의 채무 및 기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반환보증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 지사나 위탁은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 우리, 광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대구, 경남, 수협 등)

 

  • 모바일 신청- 네이버(금융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 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KB국민카드(보험-전세보증), 국민과 우리은행은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가능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 상단에 인터넷보증

 

 

 

맞춤형 개인 보증 상품 조건

 

  •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이하로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2 경과하기 전이며, 갱신계약은 갱신 계약서 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로, 기존 계약 후 갱신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고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대상으로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 아님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보증신청인으로,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보증금액이 됨

 

  •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함

 

  • 등기부등본에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로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 기재가 없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 개인, 외국인, 법인도 가능하며, 법인 임차인은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공사의 보증금 지급 대상자가 아닐 것.

 

  •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불가. 신용대출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증가입 가능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반환보증 보증료와 미분양 관리지원 특례

 
  • 보증금액*보증요율*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 보증요율은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2억 이하, 2억 초과 구간과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주택의 부채비율 80% 초과 여부에 따라 연 0.0115%~0.0154%.

 

  • 부채비율=(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주택가액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 사회배려계층 할인(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독거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과 청년 할인 가구, 전자계약, 모법납세자, 비대 대면 보증, 일시납, 할인 등이 있음

 

  • 3억 원 이내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 시 산출한 보험료에서 10% 할증

 

  •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 일자로 게시된 선정 공고상 미분양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허용하며, 보증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에는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부터 발생일까지로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대표전화 1566-9009

 

 

 

보증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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