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있으면 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간과 상환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 기본적으로 2년 계약으로 총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
-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고, 고객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납 하며, 담보취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중 선택.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대출(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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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출보증(특약)*분리불가 |
대출보증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가입 가능 |
보증 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보증종류별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와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와 한도 결정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기금 수탁은행 |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경우만 담보로 인정하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대출금 지급 방식과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으로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 등 에서 가능함.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함.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 자보 보험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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