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주거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지원대상으로 무이자 최대 5천만 원의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5천만 원, 자산 3.61억 원의 요건 출 충족 해야 합니다.
무이자대출 이사비지원 대상주택 요건
대출금리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 전용면적 60㎡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존 월세 30만 원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월세 30만 원 주택으로 상향 거주할 수 있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출 구비서류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대출절차와 취급은행
- 4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 변경 제한이 있고요.
- 추가로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한 뒤 심사를 마치고 최종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 올해는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주 시 공공임대 대출 50만 원 지원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 지원
올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요.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시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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