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최대 32점의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조건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무주택자 청약당첨비율은 약 90%로 높은 편인데, 전세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세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 된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어 낙찰받은 경우에 무주택 요건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했는데요.
4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후 4월 말 법제 심사를 통해 5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전세로 사는 집을 낙찰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청약 조건에서 유주택자로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3억 원 지방 1.5억 원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청약하려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하며 낙찰주택 임대 등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은 불인정됩니다.
- 예시) 무주택 5년에 낙찰주택 3년 보유 중이면 청약시청 시 무주택 인정기간이 8년, 무주택 5년에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후 무주택 2년 중인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10년
- 전세가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증빙서류 (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 청약예치금액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하고, 무주택 인정 요건중 20㎡이하주택의 적용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규정하며,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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