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벌목업 두리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한 뒤,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또는 팩스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전년도 기준 10인 미만사업장으로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두리누리 신청방법
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장과 (재산) 표준과세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 보험료신고를 누르거나, 민원접수/신고를 누릅니다.
- 왼쪽 화면 메뉴바 보험료신고 하단에(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신청(10721)을 선택합니다.
- 신청대상과 규모, 지원신청을 읽은 뒤, 지원대상연도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 지원급지급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를 입력하고요.
- 지원급지급신청 근로자 옆에 +를 눌러 주민번호와 성명, 취득일과 상실일,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이 있으면 넣어주고 접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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