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80% 미만의 경우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 최대 3년으로 4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투룸이상 공급 비중을 1/3에서 1/2까지 상향하고,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에서 0.7대로 강화하고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되어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뒤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
전매제한은 분양공고난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투기 열풍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동산 핀셋규제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공공+민간택지, 그 외 지역(공공택지) 등으로 지정하여 최대 10년을 적용했고, 비 수도권의 경우도 마찬가진데요.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기타: 없음 |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작용지역이며, 3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한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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