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마쳤다면 등록 면허세를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한 뒤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으로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홈택스라면, 위택스는 지방세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와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납부합니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전에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면 위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서울 지역은 이택스도 가능한데요.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 부과되니 반드시 위 납부방법을 통하라고 적혀있네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팝업창을 다 없애면 빠른 납부라는 글귀 옆에 전자납부번호나 전자 수용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자동방지 입력문자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르면 다음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고지 상세내역이 뜨는데요. 납부를 마친 상태라 캡처를 못했네요 ;;
예약납부와 즉시 납부가 있는데 즉시 납부를 선택하면 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지 오래되어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재발급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는데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는데 인증서도 필요 없어서 허튼짓했다는. 그래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편하니까 결제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쳤다면 다시 정부 24로 접속하여 My Gov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나의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처리상태가 발급 완료로 뜨고 열람 문서를 클릭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답니다.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3일 정도 지난 뒤에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쇼핑몰에 판매자 등록을 마치면, 다음부터는 실전 돌입이라 본격적으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참고로 문서 출력을 7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기간 초과 시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기준 (0) | 2022.05.23 |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방법 (0) | 2022.05.16 |
정부24에서 통신 판매업 신청방법 (0) | 2022.05.09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2.05.08 |
쇼핑몰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등록 방법 (0) | 2022.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