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정보는 주택으로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는 분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세금정보 책자를 보던 중 관련 팸플릿이 있어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소득으로 노년을 보내는 상상을 누구나 하실 겁니다. 현실은 아직 노년도 임대사업을 할 만한 여력도 되지 않으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두는 것도 마인드 세팅을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 주택자라도 국외소재에 주택이 있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소재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다면 포함되고, 2 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포함되는데, 1 주택자와 2 주택자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 그러나 3 주택 이상으로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랍니다. 여기서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그것도 2021년까지 라니.. 과세된다고 봐야겠어요.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6~45%의 종합과세 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14%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답니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세율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등록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마친 2천만 원의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면 필요경비 60%, 400만 원 공제를 적용 14%의 세액에 단기 4년은 30%(20%) 8.10년의 장기는 75%(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네요.
반대로 미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50%, 2백만 원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감면은 없답니다.
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감면공제=결정세액의 흐름으로 가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계산이고요. 급여생활자나 사업 자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 세율로 6~45%를 적용하니 산식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과세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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