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5. 8.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이 적으면 계산방식이 간단합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및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번거롭고 복잡할 만큼 수입이 많은 분은 신고 대행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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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조건 및 간편 장부 대상자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없이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체크가 끝났다면, 직전 과세 연도 기준의 소득이 어느 정도였나를 판단하는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이 간편 장부 대상자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없이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번으로 나누어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및 불이익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1.2]
1.무신고납부세액*20%
2.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1.2]
1.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2.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025%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자면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적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개요부터 신고납부방법, 장부기장의무 안내와 경비율 적용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종교인 기타 소득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를 클릭하여 정기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홈텍스는 각종 신고와 납부 증명서를 발급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종합소득세나 기타 과세되는 세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없이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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