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통신 판매업 신청방법은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수인데요. 단군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떠들며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쇼핑몰 등 창업을 준비 중이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정부 24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거나,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검색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간답니다.
- 홈페이지 메인 돋보기가 그려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유사 검색이 아래로 여러 가지 뜨는데, 그중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가능한데,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라고 나오네요.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른데, 사업자등록증만큼 빨리 발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3일 정도 소요돼 나는 의견이 많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와서 입금을 마치면 된답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업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판매방식과 취급품목, 인터넷 도매인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판매방식은 온라인이니 인터넷을 선택하고 취급품목은 아무거나 혹은 본인이 팔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 도매인 이름은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1번가 등등 그 이름을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패스했고요. 설명을 보니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작성할 필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 그다음이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 주는 것인데요.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쇼핑몰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을 첨부했습니다.
- 통신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하고,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첨부했네요.
- 끝내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처리 중이라는 접수 화면이 뜹니다. My Gov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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