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여권 재발급 대상 신청방법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신청할 때 사진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고 수령을 위해 또 한 번 방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24는 여권 수령을 위해 딱 1번만 방문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대리 수령은 불가하고 본인이 가야 하며, 발급 대상도 제한이 있으니 아래사항에 해당한다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 24 여권 재발급 지원대상 제외 사유
정부 24에서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외 사유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정부 24 여권 재발급 방법
- 정부 24에 로그인한 뒤, 즐겨 찾는 서비스에서 여권 재발급을 눌러줍니다.
- 신청 전에 지원대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 맞는 규격 413*531 pixel을 맞추고 여권 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반려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정보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누르면, 유효여권 소지 여부에 가지고 있다면 소지, 분실했다면 분실을 누른 뒤 계속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래 예를 누릅니다.
- 여권 신청에 따른 동의 확인과 알림 서비스 동의 여부, 발급된 여권 수령가능기간 확인과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과 수술 정책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 아래 개인 정보에 한글이름과 주민번호, 로마자 성명과 연락처, 여권 기간과 여권 면수,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긴급연락처에 성명과 전화번호, 관계도 넣어줍니다.
- 그리고 여권 사진 규격과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여권 사진에 쓰일 사진을 파일첨부 방식을 추가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같고요. 정부 24 MyGov-서비스 신청내역이나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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