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적인 대응을 펼치는 정부에서 2023년 4월 27일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으로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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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2.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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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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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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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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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시도는 신청 접수하여 국토부에 통보하며, 관계 기관 및 법률 세무 등 전문가로 국토부 내 민관 합동 20 인이내로 설치,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랍니다.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일부 규정도 1개월 내 시행되며, 시행 후 2년간 유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과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며 낙찰자 부담도 완화하여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를 마련하고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200만 원 한도)와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 처분 유예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제도로 주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보전은 없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과 신용대출지원과 이동버스, 상담부스, 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펼칠 계획인데요. 추진일정은 2023년 5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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