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Ⅰ,Ⅱ )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을 지원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와 지급대상
- Ⅰ 유형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로 구직 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합니다.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불이행 시 수당 지금을 제한합니다.
-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급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지급 대상 | |
Ⅰ유형수급자 | Ⅱ유형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참여자 선발형(청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사람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취업지원금 유형과 지급절차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나이와 소득, 재산, 경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업상담과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월 50만 원씩 6개월)
Ⅱ 유형: 참여수당 최대 20~25만 원. 훈련비 월 최대 284,000원
온라인이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거나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취업활동 계획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상담을 통해 수립합니다.
본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기간 내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자는 구인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관련 팁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당 외에 월 549,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차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 2022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로 3회 차 이내로 (보통 1달에 1번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3개월 이내 ) 수급한 뒤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12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시로 진행되는 제도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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