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리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3. 2. 23.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만큼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3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를 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 공단에 문의하거나 대표번호 1577-1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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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 건강보험 정리

 

  • 건강 보험료율 1.49% 인상- 필수 의료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1.49% 인상되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으로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598원으로 부과 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사후정산- 폐업 증빙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던 방식을 직장 가입자 연말정산과 비슷한 소득 정산제도를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도입하여 2022년 9월~12월 조정한 분을 대상으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근로소득)과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한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한도 확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재산 기준을 완화했고요. 모든 질환 입원과 중증질환 외래에만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입원과 외래 모든 질환으로 적용하며,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랍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대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 아여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존 80만 원 초과를 유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1인가구기준 연소득 15%)에서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2023년 120만 원), 2인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로 개선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기존 연소득 15% 초과에서 연소득 10%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연소득 20% 초과로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한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지만 본인이 의료비 부담기준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접속- 상단 메뉴 정책센터-보험급여-의료비지원-지원도우미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성질환자가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료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희귀 질환(다낭성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으로 총 42개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완치가 어려워 평생관리하는 만성 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를 위해 투석혈관시술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 구강검진 판정기준 및 결과 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 건강 상태 표현을 양호, 주의, 질환의심, 치료 필요로 개선하고, 결과 통보서에 위험, 주의, 안전으로 건강 신호등을 표시하며, 골밀도 검진 결과 시 검사 측정 부위와 수치 값을 표기하여 진료 및 치료 시 중북검사가 되지 않게 활용성을 높였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정리

 

  •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및 수가 인상- 0.8577%에서 0.9082%로 장기요양보험요율로 수가(평균 4.70%)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1등급 기준으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본인 부담금은 20%인 49만 5백 원입니다. 주야간 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이 2만 7천 원~21만 2천3백 원까지 증액되며,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가족 요양비가 월 15만 원에서 22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연간 최대 9일(18회) 이내로 확대되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 보호는 치매 1~5 등급자, 인지지원 등급자 대상으로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며, 종일 방문요양은 치매 1,2 등급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올해 8월부터 227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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