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만큼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3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를 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 공단에 문의하거나 대표번호 1577-1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 건강보험 정리
- 건강 보험료율 1.49% 인상- 필수 의료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1.49% 인상되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으로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598원으로 부과 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사후정산- 폐업 증빙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던 방식을 직장 가입자 연말정산과 비슷한 소득 정산제도를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도입하여 2022년 9월~12월 조정한 분을 대상으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근로소득)과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한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한도 확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재산 기준을 완화했고요. 모든 질환 입원과 중증질환 외래에만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입원과 외래 모든 질환으로 적용하며,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랍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대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 아여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존 80만 원 초과를 유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1인가구기준 연소득 15%)에서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2023년 120만 원), 2인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로 개선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기존 연소득 15% 초과에서 연소득 10%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연소득 20% 초과로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한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지만 본인이 의료비 부담기준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접속- 상단 메뉴 정책센터-보험급여-의료비지원-지원도우미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성질환자가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료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희귀 질환(다낭성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으로 총 42개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완치가 어려워 평생관리하는 만성 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를 위해 투석혈관시술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 구강검진 판정기준 및 결과 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 건강 상태 표현을 양호, 주의, 질환의심, 치료 필요로 개선하고, 결과 통보서에 위험, 주의, 안전으로 건강 신호등을 표시하며, 골밀도 검진 결과 시 검사 측정 부위와 수치 값을 표기하여 진료 및 치료 시 중북검사가 되지 않게 활용성을 높였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정리
-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및 수가 인상- 0.8577%에서 0.9082%로 장기요양보험요율로 수가(평균 4.70%)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1등급 기준으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본인 부담금은 20%인 49만 5백 원입니다. 주야간 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이 2만 7천 원~21만 2천3백 원까지 증액되며,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가족 요양비가 월 15만 원에서 22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연간 최대 9일(18회) 이내로 확대되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 보호는 치매 1~5 등급자, 인지지원 등급자 대상으로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며, 종일 방문요양은 치매 1,2 등급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올해 8월부터 227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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