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답니다. 여행이나 업무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샀는지 여권번호와 신상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기억나는데요.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냈지만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휴대품 신고서 폐지
해외여행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는 형식적으로 적은 걸 가져가는 느낌을 받을 만큼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요. 5월 1일부터 폐지된답니다.
기다란 종이에 술, 담배, 향수, 일반 용품 등 면세 품목과 원산지가 fta협정 국가인 물품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반입 금지,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거나 세 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을 적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살피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입국할 때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 작성 대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답니다.
반대로 면세 범위가 넘는다면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모바일 앱에 여행자 세관신고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답니다.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대상
- 2022년 9월 6일 이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올랐습니다. (술 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 미화로 환산하여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
- 총포류 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 육포, 햄, 과일이나 동식물의 검역을 받는 물품
- 그 외 세관의 확인을 받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동남아에서 과일을 사서 집에 가져갈 마음으로 공항까지 챙겼다가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며 사온 과일을 나눠먹는 여행객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면세 한도가 바뀐 것과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가 된 것 꼭 기억하시고요. 신고할 부분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여행 갈 일 많아질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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