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으로 표현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뒤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거나 자격미달 등으로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후 접수는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의 경우 선착순 공급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 시에는 예비 입주자 소진이나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합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자격 거주지역 폐지
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으로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의 조건이 적용되지만,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접수 시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청약신청금도 없습니다.
다른 청약과 마찬가지로 동일 주택의 경우 1인 1건이 접수하며, 기존에는 해당 지역 시, 군구 거주자나 무주택자였으나 성인이라면 누구나 줍줍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 명단 파기가 180 이후로 변경되었으며 예비 당첨자 수는 세대수의 40%에서 500% 이상 개선하여 성인 누구나 지역이나 보유 주택, 청약 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공공주택은 예외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청약홈 APT 무순위 청약 일정과 확인방법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청약신청- APT 특별공급 1,2순위 아래 있는 무순위/ 잔여세대를 선택 한 뒤 청약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증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공동/금융/네이버/KB국민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마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당일 청약 가능한 주택이 안내되는데 없는 경우 청약 가능한 일정이 없다고 뜹니다.
그럴 경우 왼쪽 메뉴바에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청약캘린더(청약일정)를 선택합니다.
해당월을 선택한 뒤 공급유형을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달력 모양에 입력된 현장을 클릭하면 공급위치와 규모, 모집공고일 모집 공고문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12월 14일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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