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원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포스팅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대상이 되면, 이미 신고한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 합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 많으면 다주택자라고 부르죠.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기념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포함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 치면서 납부하는데,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산 사람은 집값과 이사 비용, 등기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등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좀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는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등본상 세대 분리된 부부라도 동일 세대로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직전 연도 세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감면 세액 외에도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도 마쳐야 하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3년 이내 매각 및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이용은 금물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100%,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을 유지하면서,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취득세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취득가액, 면적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 규제지역에 전용 8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5억에 구입했다면 5백만 원의 취득세와 50만 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소급 적용규정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이 적은데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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