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데요.
일용직 소입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작년 직장인으로 퇴사한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N잡러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정이라 신고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세금 신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N잡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 시 회원 가입을 마쳐야 하며,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마친 뒤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1.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을 합합니다.
2.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특별소득 (보험료, 주택자금),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2023년 귀속) |
세율 | 누진공제 (원)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15% | 1,260,000 |
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 5천만원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6%-126만=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4.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 기장세액,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배당세액, 근로소득세액, 전자신고서 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액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5. 무신고시 가산세와 과소 및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증빙불비, 무기장 신고 등 가산세 해당항목을 확인하시고요.
6.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더하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맺음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이라 어려운 분이라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비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나 다양한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계속 여러 소득을 창출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행 서비스를 맡겨도 위에 열거된 경비나 소득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월별 혹은 분기별로 소득과 공제 혜택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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