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 계약 전에 거주할 집을 보러 다니면서 주택상태가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 여부인지,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고쳐줄 것인지 상태와 주변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하고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적정 전세가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 이를테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이라면 현재 상황에선 많이 위험한 매물로 적정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으로 나의 보증금보다 먼저 채권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을 확인하고 다가구라면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등기부상을구에 잡힌 게 없는지 현재 임대 보증금 확인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죠.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 방법
전세 사기의 신종 수법으로 등장, 체납 세금으로 경매에 넘어가 손해를 보는 임차인이 늘어나자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세는 주민센터와 위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진답니다.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임차인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나라 세금은 우선 변제되는 부분이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죠.
단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금액이하인 경우는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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