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6. 13.

세금이나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수입증지와 인지라는 단어를 담당자와 듣는 민원인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수입인지-수입증지-차이점

 

 

 

유사 단어에서 오는 착오로 입에서 잘못 나갈 때가 많고,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란?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나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 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납부하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며, 우체국, 은행, 한국 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답니다.

 

 

 

수입증지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으로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증지를 발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폐지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민원실이나 전자결제 수수료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실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등을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등기 신청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했지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차이점

간단하게 정리하면 발행 주체가 국가면 수입인지, 지자체면 수입증지랍니다. 2022년 1월에 나주시가 민원 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했는데요.

 

민원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인지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존 인증 기와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현금과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바꿨답니다.

 

수입증지는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하루빨리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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