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I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는 5억),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일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요건 심사형과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선발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II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및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청년과 중장년 15~69세 대상으로,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마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적합한지 판단 후에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한번 신청을 했던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취업종료 후 1년 이상 근속 시 바로 신청가능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 시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3. 6개월 미만 근속 시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기간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1번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다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뒤 신청해야 합니다.
I유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6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II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유형 소득조건은 신청인의 월평균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2024년 기준 1,337,067원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포함되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이나,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상담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재참여 신청방법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상단메뉴 취업지원관리에서 신청현황관리 아래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눌러줍니다. 하단 파란색 박스에 취업지원 신청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이 오는데요.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가입 및 구직 등록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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