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감액지급 기준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4. 7. 28.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 전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참여 신청조건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자가 진단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재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조건이나 기간 등 수급조건이 해당되면 센터에서 방문일을 지정해 주는데요. 지정일에 담당자와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교육을 마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참여 소득조건 및 감액 지급 기준


소득기준이 기준금액 이상을 넘으면 매달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부지급될 수 있는데요. 단위 기간 중 모든 소득으로 통장 입금일, 수령일 기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업종별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감액지급 기준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
(구직촉진수당+가족수당)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2배
1,337,067원 1,337,067원 1,400,000원 1,600,000원 1,800,000원

 

 

1인가구로 가족수당 없이 월 50만 원을 받는 국민참여지원제도 재참여자의 경우, 신고소득 837,060원까지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계획에 따르지 않고, 소득발생 여부 및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될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대상이 되어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소득금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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