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많이 납부되었거나, 보건 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많이 수납했을 경우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이미 낸 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과 신청기간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과 신청기간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는데요.
환급은 돌려받는 돈이니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에 가까운 공단 지사(서면, 우편, 유선, 팩스 등등)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7일 이내 환금 금액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받을 날로부터 3년이며, 추가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계좌 변경 시 해당 지사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환급금 조회/신청 외에도 신청내역조회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공단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고요.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의의신청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환입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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