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3. 7. 8.

사업자등록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하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처음 사업자를 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를 많이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모든 업종이 간이 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일 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덜 낼 수 있게 영세 사업자에게 낮게 적용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매출기준

 

업종에 따라 간이와 일반 면세 사업자 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은 매출입니다. 연간 수익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합니다.

 

2021년 간이 과세자 매출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인데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이 계실 텐데, 매출이 줄어들면 간이 과세자로 바뀌고, 바꾸고 싶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도 일반 과세자로 사업하며 추가로 다른 사업장을 내거나, 간이 과세자 배제업종(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도매, 제조, 광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거나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 사업장을 새로 내면, 다음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환급

 

간이과세자는 공급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전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자보다 낮은 1.5%~4%의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에 대한 과세 종합소득세는 내야 함) 이상이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매출세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소매, 음식점 등 농어업, 숙박업, 운수, 통신업, 제조업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밖에 서비스업
5% 10% 20% 30%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로 번거로움을 덜지만 일반과세처럼 매입세액이 크다고 환급받는 일은 없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되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에 종합 부동산세까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지금은 사업자를 고려할 만큼 많은 수익이 없으나 김칫국 드링킹 희망회로를 굴리다 간이과세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라니... 언빌리버블이라..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의 무지몽매함을 개탄하며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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