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와 친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등 아래와 같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부모의 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답니다.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적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한 국민으로 작성됩니다.
이전에 사망이나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 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작성되지 않아서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편에 정리한 기본증명서처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을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용약관 동의는 필수.
그럼 아래 화면처럼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와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분류되는데요.
특정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번호 공개 여부나 수령방법, 요청하는 기관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테스트 용이라 주민번호 비공개와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하고 신청했는데요. 바로 출력해서 받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전자문서 지갑이나 화면 열람 방식도 있더군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와 무인증명서에서 가능하며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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